“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과 이에 따라 경영진이 설정한 ‘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와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규범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1)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과 이에 따라 경영진이 설정한 경영방침을 공유’란 회사는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회사와 경영진이
종업원들에 대하여 지니는 기대를 전달하여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 행동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유지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이 지니는 가치와 목적에 따른
책임성과 직원으로서 직무에 따른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이 기본임을 나타낸다.
(2) ‘자유경쟁 시장의 질서와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이란 세계 경제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의한 자유경쟁의 시장원리를 수용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사업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활동’이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지역사회의 제반 법, 규정, 조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법규가 지향하는 정신 그리고 거래 관습 등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에 따라 기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뜻한다.
(4) ‘기업가치를 증대’라 함은 사회적 존재인 기업은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그 가치를 증대시켜야 하며, 이것이 기업이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정당성과 합법성’을 지니게 됨을 나타낸다.
(5)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번영을 추구’라 함은 회사가 창출한 부와 가치로 서로 상충하는 기대, 필요, 욕구를 지니면서 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정부 등)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모든 직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이러한 역할에 충실할 때 회사가 윤리적 경쟁력을 지니게 되고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번영하며, 이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복합 시스템인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 되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이란 회사가 설정한 기업이념과 윤리규범을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공감하고 회사의 사업 행동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고결한 가치’임을 나타낸다.
(2) ‘윤리규범을 제정’이란 올바른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회사와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한다. 동 ‘윤리규범’을 회사와 직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원칙으로 삼으며, 모든 직원이 이에 따라 매일의 업무를 수행할 때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강력한 윤리적 명성을 갖게 된다.
(3)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은 회사의 윤리규범은 결코 구호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이 이해관계자와 사회에 대하여 ‘공약’한 사항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회사는 ‘실행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직원에게는 이의 실천이 ‘계속 고용의 조건’임을 뜻한다.
‘윤리규범’은 ‘윤리헌장’의 전문에서 나타내는 기업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올바른 일을 행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며,
이해관계자 별로 회사와 직원이 지켜야 할 기본정신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
(1) 우리는 우리와의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지닌 인간 존엄성을 존중한다.
‘인간 존엄’이란 ‘인간은 다수의 권리나 타인의 목표충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각 개인이 가치와 신성함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고객을 포함한 모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인간 존엄성이라는 요소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고객에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명제이다. 고객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
(3) 고객에게 ‘우리는 고객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또한, 우리는 시장의 다양한 고객을 대해야 하며 따라서 고객이 지니는 문화, 관습, 전통,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4)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품개발 단계에서의 고객정보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
(5)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우리는 기업의 전 구성원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1) 직원 개개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직원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또한, 세계시장은 국경 없는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우리의 사업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직원이 지니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며 인재를 확보함에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인종, 국적, 장애 여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직원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평하게 보상하는 교육훈련제도와 인사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3) 기업이 창출한 부는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이루는 산물이다. 또한, 직원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가정생활 영위가 업무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과 그 가정이 품위 있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우리는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다. 경쟁력 있는 협력회사를 발굴하고 또한 경쟁력 있는 회사로 육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협력회사를 선정함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정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도록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 협력회사를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래처가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3)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거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절차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업체의 정당한 요구와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우리는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며 건전한 산업발전에 앞장선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세계 경제의 흐름이다. 정정당당한 경쟁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2)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 분할에 관한 담합을 하지 아니하며 담합을 목적으로 가격, 입찰, 고객, 판매지역 및 판매조건 등에 관해 협의하지 아니한다.
(3) 회사는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시장기능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경쟁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한다.
(1) 기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조직체로서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기업 시민으로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2) 회사가 보유하는 기술, 정보, 지식, 인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3)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4) 유해물질 발생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제품의 재활용 추구 등을 통해 환경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제품의 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을 공감하며 이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1)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을 공감하고 전 직원 각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때 ‘기업정신’으로 정립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형성하여 회사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
(2) 우리는 본인이 매일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우리 회사가 명성을 얻게 되고 회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본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에 따르는 역할, 권한, 책임,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 성실, 공정, 투명을 기본요소로 하는 건전한 판단에 의하여 ‘올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3) 우리는 세계적인 안목으로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국제적 규범을 포함한 제반 법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원칙’으로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국내외 거래상대방의 법규와 윤리규범, 통제시스템 등을 인지하고 이를 존중하여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 뇌물, 금품, 향응 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 승진, 채용,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행위
– 기업 비밀 및 고객 관련 정보 유출 행위
– 한국전광과 관련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
– 기타 회사의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등
제보자 실명 : 제보자 익명성 보장, 책임 감면, 자진신고자의 경우 익명 보장 및 최대한 책임 감면
비실명 : 사실에 근거하되 허위 및 음해성 제보는 접수하지 않음